‘저축銀 수뢰’ 김택기 前의원 소환

‘저축銀 수뢰’ 김택기 前의원 소환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3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08년 초 18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친분 관계가 있는 유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유 회장과 알기는 하지만 돈을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6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태백·정선·영월·평창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았으나 측근에게 현금과 수표 등 41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