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견인차로 내연녀 숨지게 한 40대 검거

경찰, 견인차로 내연녀 숨지게 한 40대 검거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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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경찰서는 13일 내연녀를 견인차로 끌고 다녀 숨지게 한 뒤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견인차 운전기사 전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내연녀 최모(43)씨가 견인차에 끌려 온 것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55분께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의 도로에서 최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끌고 다녀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최씨의 겉옷에는 전씨의 견인차 뒷바퀴 무늬와 일치하는 자국이 나있었고 신발은 닳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1시35분께 범행 장소에서 1㎞가량 떨어진 포천시 신읍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최씨가 전씨의 견인차에 끌려가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과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해 이날 오후 3시께 포천의 한 견인차 회사에서 전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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