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위원 ‘병역법 위반’ 조사 “회사에 보고…무단결근 아냐”

이준석위원 ‘병역법 위반’ 조사 “회사에 보고…무단결근 아냐”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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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군복무 중 무단 결근해 병역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새누리당 이준석(27) 비상대책위원을 전날 소환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비대위원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병무청에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듣고 지식경제부 주관 사업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또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구두 보고 뒤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위원에 대해 추가 소환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지난달 10일 “이 비대위원이 2010년 산업기능요원 복무 당시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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