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SSM 같은 날 쉰다

서울 대형마트·SSM 같은 날 쉰다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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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協 영업규제 조례개정 논의 月2회 일요일 검토… 시장 활성화

서울 25개 자치구 의회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중소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연면적 3000㎡ 미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일요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또 25개 자치구가 의무 휴업일을 가급적 같은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치구마다 의무 휴업일이 다를 경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자치구의 주민들이 문을 연 인근 자치구의 대형마트로 가게 돼 의무 휴업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5일 21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2월 월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구의회 의장들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전북 전주시의회 조례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은 “참석자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일요일 두 차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데 큰틀에서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각 자치구의회가 다음 주부터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무일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치구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조례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휴업일을 가급적 같은 날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아마도 조례 제정에 앞서 권역별 자치구의회끼리 회의를 통해 인근 자치구의 의무 휴무일을 감안해 같은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 규제대상 점포는 대형할인점 64곳과 SSM 267곳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각 자치구에 ‘대형마트와 SSM이 월 2회 문을 닫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앞서 마포구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가락김장축제)’에 참석해 김장 담그기 작업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가락김장축제는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대표 나눔 행사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유통인과 공사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겨울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에는 가락시장 유통인, 기업, 자원봉사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참여해 대규모 김장 작업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완성한 1만 상자(100t 규모)의 김치는 행사 종료 후 서울시 전역의 취약계층·복지시설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 제작 김치만 약 1500상자(전체 기부량의 15%)에 달해 공동체 참여의 의미가 더욱 확대됐다. 구 의원은 김치 명인과 함께 직접 김장을 담그며 일손을 보탰으며,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 속에서도 나눔에 함께한 시민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구 의원은 “김장은 우리 이웃을 하나로 이어온 전통이자 따뜻한 나눔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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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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