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기업 창업주 장남 혼외아들 양육비 5억 줘라”

법원 “대기업 창업주 장남 혼외아들 양육비 5억 줘라”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대기업인 S그룹의 창업주 장남인 이모(81)씨가 혼외 아들의 양육비로 4억 8000만원을 내놓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박모(72·여)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아들(47)의 과거 양육비로 4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적정 금액의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