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영업시간제한

성남시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영업시간제한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6일 정훈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성남지역 일부 전통시장의 휴업일(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농수산물 판로는 최대한 열어둔다는 취지에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적용된다.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을 어기면 1회 1천만원, 2회 2천만원, 3회 이상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에는 대규모 점포 16곳, 준대규모 점포(SSM) 34곳이 영업 중이어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화점과 SSM은 연중무휴 또는 월 1일 휴무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마트와 SSM은 24시간 또는 오전 2시까지 영업 중이다.

연합뉴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