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가격으로 인해 교내 학생들의 ‘계급’을 결정짓는 데 쓰이기도 하는 노스페이스(㈜골드윈코리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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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노스페이스가 도·소매 가격을 일괄적으로 통일하고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법 제29조는 제조업체가 일선 매장의 판매가를 정하고 강제하는 행위(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YMCA는 “노스페이스의 경우 백화점·전문점·직영점 등 판매처와 도심·변두리 등 판매점 조건과 관계없이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매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사 측의 가격 가이드라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또 “노스페이스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지 신속히 조사하고,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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