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법 미혼후보 차별 진정’ 기각

인권위, ‘선거법 미혼후보 차별 진정’ 기각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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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씨 긴급구제 요청에 ‘국회 입법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통합당 장향숙 예비후보(부산 금정구)가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미혼 후보자를 차별한다’는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16일 오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장 예비후보의 긴급구제 요청은 국회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긴급구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 예비후보는 “예비후보자와 별도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이 미혼후보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하려면 실질적인 차별 중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법률 개정 말고는 다른 실질적인 조치가 없어서 긴급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 자체는 차별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검토를 통해 정책 권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한 조항이어서 법률을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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