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1일 서기호 판사 관련 단독판사회의

광주지법 21일 서기호 판사 관련 단독판사회의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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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법원 중 처음..판사회의 확산되나?

서기호(42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단독판사회의가 수도권 밖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지법은 21일 오후 5시 지법 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단독판사들은 최근 구성원 22명(총 34명)의 요구로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내규에는 매년 3, 9월에 정기판사회의를 열수 있다.

부장ㆍ단독ㆍ배석 등 각급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법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판사들은 근무성적과 관련한 법관 연임심사의 문제점, 근무평정 제도 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 개인에 대한 구명 논의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판사의 의사 표현 범위 등에 관한 발언이 직간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결의안이나 대법원장 건의문 등이 채택될지도 관심거리다.

서 판사는 전남 목포 출신이지만 광주지법 근무 경력은 없다.

광주지법의 회의 소집은 수도권 밖 법원에서는 처음 결정된 것으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때 이후 3년만이다.

이번 회의는 주춤했던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촉매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ㆍ서부ㆍ남부지법과 수원지법 등 수도권 4개 법원에서 이날 단독판사회의를 열거나 앞으로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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