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선교회, 3男 계열사와 소송서 일부승소

통일교선교회, 3男 계열사와 소송서 일부승소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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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7일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3남 현진(43)씨가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워싱턴타임스항공(WTA)이 어머니 한학자(69)씨가 대표로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선교회(통일교 선교회)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통일교 선교회가 WTA에게 송금받은 돈은 대여금”이라고 판결했다.

현진씨가 운영하는 그룹 UCI의 계열사 WTA는 지난 2009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동문씨가 해임된 직후 통일교 선교회 측 계좌로 무단 송금한 한화 160억원, 미화 700만달러(한화 78억6천만원 상당)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1월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통일교 선교회 측은 WTA 측이 대여해준 돈이라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 측이 주씨의 해임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 차용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이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정당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보인다”고 밝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대여금으로 결정나더라도 돈을 즉시 반환해달라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통일교 선교회가 이미 일부 변제공탁한 242억원과 함께 미지급 대여원금 3억1천900여만원을 반환하되 가압류로 인한 연 5%의 법정이자 손해를 공제한 액수를 WTA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양측을 강제 조정하려 했으나 통일교 선교회 사무총장이 이 건과 관련된 배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된 상황에서 부당이득금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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