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중학생 선고공판 대구법정 북새통

자살 중학생 선고공판 대구법정 북새통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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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ㆍ학생 참관객 다수..피해학생 가족 불참

20일 대구 자살 중학생 A(14)군 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대구지법 11호 법정은 취재진과 참관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11호 법정에는 참관객들이 법정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서서 입장을 기다렸고 취재진 외에도 피고인 측, 참관객 등 수십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다른 재판과는 달리 피ㆍ가해학생 또래로 보이는 참관객들이 이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날 A군의 부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속된 가해학생 B군과 C군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데다 컴퓨터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돼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도 있었다”며 “하지만 학교폭력이 만연한 현실에서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B군은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 C군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항소 여부에 대해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의 가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 A군의 어머니 임모(48)씨는 “가해학생과 그 가족, 변호사가 보고 싶지 않아 공판에 나가지 않았다”며 “지난번 공판에 참석했다가 변호사의 변론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임씨는 “현재로선 아무 생각이 없다. 사람이 죽은 것에 비해 형량이 적지 않은가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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