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취업률 지표’ 대폭 수정

대학평가 ‘취업률 지표’ 대폭 수정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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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평가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취업통계조사’ 산정 기준이 대폭 바뀌었다. 형평성 논란을 빚어 온 예체능계 졸업생의 창작활동을 취업 범주에 넣은 데다 취업률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된 교내취업자 인정 기준도 신설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내취업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취업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조사기준일(6월1일) 당시 취업자는 모두 취업으로 인정, 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리기 위해 교내취업을 편법으로 활용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사기준일 이후 3개월과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추적, 유지취업률을 조사해 해당 정보도 공시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취업률 조사도 6월 한 차례에서 6월·12월 두 차례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내취업을 최종 취업률에 포함시키기 위한 고용계약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데다 최저 임금 이상의 월급여도 지급해야 한다.

1인 창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취업률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 2010년 졸업자에 대한 추가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1인 창업·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연 총수입액이 1200만원 이상,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일 때 취업으로 소급, 인정한다. 또 직장건강보험 비가입자이고 소득신고의무가 없어 파악이 불가능했던 영농업 종사자도 농업인확인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면 취업률에 넣기로 했다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라는 비판을 샀던 예체능계 대학 졸업생은 별도의 지표에 따라 적용받는다.

즉 ▲등록공연장에서 2편 이상(공연) ▲등록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2회 이상(전시) ▲사업등록 3년 이상에 초판 500부 이상 발매(출판 및 출반) ▲영상제작물로 상영(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등의 조건을 갖추면 취업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밖에 목사·승려·신부 등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치된 종교지도자 양성학과 졸업자는 전체 취업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과부 측은 “취업통계조사의 형평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허위취업 및 취업성과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표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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