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前수석 징역 1년6월 실형

김두우 前수석 징역 1년6월 실형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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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천140만을 선고하고 골프채 1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은 쓰던 골프채와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달리 받은 금품은 없고 그나마도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박씨는 10년 동안 김 전 수석과 알고 지내며 매월 한두 차례 식사하고 자주 통화했던 사이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감사원 고위간부도 김 전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실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 등 여러 증거를 볼 때 그가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청탁과 금품의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0년 11월15일 한 한식당에서 2천만원을 건넸다는 박씨의 진술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금품에 매수돼서는 안 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을 해쳤음에도 박씨의 진술을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하기만 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500만원과 상품권 1천500만원,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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