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판사 중징계 사유 재판 공개죄 아닌 괘씸죄?

이정렬 판사 중징계 사유 재판 공개죄 아닌 괘씸죄?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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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논란 서면경고’가 결정적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해 중징계를 받은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징계 사유에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다 서면경고를 받은 전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이 부장판사에게 지난 16일 보낸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양정(量定) 사유로 ‘서면경고’가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양정은 징계 대상자의 성실도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고려해 징계를 조정하는 기준으로, 보통은 정상을 참작한다며 징계를 낮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장판사는 ‘석궁 테러 사건’을 일으킨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법관징계위원회는 이 부장판사가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를 어겨 “법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과도한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이 부장판사가 지난해 받은 서면경고가 중징계의 또 다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페이스북 계정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렸고, 앞서 법원 인사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해 두 차례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징계위 결정을 따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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