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前수석 1년6개월 실형

김두우 前수석 1년6개월 실형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추징금 1억1140만원 선고…부산저축銀 청탁·수뢰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22일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140만원을 선고하고 골프채 1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10년 동안 김 전 수석과 알고 지내며 매월 한두 차례 식사하고 자주 통화했던 사이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0년 11월 15일 한 한식당에서 2000만원을 건넸다는 박씨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이 들어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위와 영향력, 수수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춰 볼 때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500만원, 상품권 1500만원,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여성용 골프채 한 세트를 받은 부분을 언급하자 김 전 수석의 부인이 통곡하는 바람에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23 8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