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보육료 지원 기준 4인가구 月524만원 이하

3~4세 보육료 지원 기준 4인가구 月524만원 이하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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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적용…작년보다 44만원↑

보건복지부는 22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만3~4세(2007·2008년 생) 어린이의 보육료 지원 대상과 관련, 4인 가구 및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수입과 재산을 합해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을 524만원 이하로 결정했다. 지난해 480만원에 비해 44만원이 늘어났다. 3인 이내 가구는 454만원, 5인 가구는 586만원, 6인 가구는 64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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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을 고려해 계산한 것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액수다. 가구 월소득에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외벌이로 월 소득이 375만원, 1억 7000만원인 집에 살면서 부채 8000만원, 예금 2200만원, 1700만원짜리 자동차를 타면서 서울에 사는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375만원과 재산환산액 146만원을 더한 521만원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 계산 때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깎아 주고, 다문화 가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또 대형 자동차 소유자가 배기량은 적지만 고가의 차량을 가진 사람에 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불리하다는 불만도 반영,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취급해 배기량에 관계없이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달부터 올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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