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진도 어디까지?” 물은 면접관 결국…

“남친과 진도 어디까지?” 물은 면접관 결국…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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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면접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구직자가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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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연합뉴스


인권위는 22일 입사면접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여러 건의 진정과 관련해 피진정인에게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이날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진정인 A(24·여)씨는 2010년 2월 한 문화센터 전문강사직에 응시해 면접을 보던 중 ‘남자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에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진정을 냈다.

B(26·여)씨는 지난해 10월 면접에서 회사대표로부터 직무와 무관한 성적인 질문을 수차례 받은 데다 채용 확정 이후 회식에 준하는 노래방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될 사람과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C(29·여)씨 사례의 경우 2010년 9월 모 회사 대표의 집무실에서 면접을 보던 중 갑자기 대표가 가슴을 만지기까지 했다.

이같이 면접 시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해 지원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부 기업이 구직자의 인성이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압박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채용 여부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회사 대표나 면접관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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