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심하면 면책합의서 효력 없어”

“일조권 침해 심하면 면책합의서 효력 없어”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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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다면 건설사와 주민 사이에 이미 책임을 묻지 않기로 민원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김익현 부장판사)는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주택재개발 지역 주민 10명이 시공사인 두산건설을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환가치가 줄어든 시가하락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조권 침해로 발생한 피해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며 시공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건물 시가하락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4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면 일조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공사 뒤 원고 건물의 일조침해는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1월 11일 미아동 주민 51명과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균열 등에 대해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총 7천700만원(가구당 1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민ㆍ형사, 행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두산건설은 이런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에게 합의금의 2배인 1억5천4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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