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무마 대가 수뢰 前경찰관에 집유1년 선고

단속무마 대가 수뢰 前경찰관에 집유1년 선고

입력 2012-02-25 00:00
수정 2012-02-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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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A경찰서 조모(59) 전 경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부산 A경찰서 B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단속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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