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J 회장 미행사건’ 고소인 조사

경찰, ‘CJ 회장 미행사건’ 고소인 조사

입력 2012-02-26 00:00
수정 2012-02-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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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오전 CJ그룹 측 변호인과 직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CCTV 영상 내용과 CJ 측이 파악한 미행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제 업무방해 피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23일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 부근 CCTV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아 분석을 해왔다.

경찰은 가능하면 이날 안에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수사를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CJ 측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수사 진척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삼성 측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부르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로펌 변호사도 “미행은 사생활 침해로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취지만 갖고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초 사실 관계를 더 조사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 성급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갖고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검찰에 넘기더라도 CJ그룹 측에서 사건을 더 오래 끌고 가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회장의 부친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7천억원대의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 놓은 가운데 CJ그룹 측이 상황이나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하기 위해 미행 사건을 최대한 오래 지속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회장 미행사건이 결국 형사처벌은 곤란하다고 결론나더라도 CJ측이 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 계속해서 이슈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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