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산부인과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입력 2012-02-26 00:00
수정 2012-02-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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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분만병원협회는 26일 서울 중앙대병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열고 “강제출석 현지조사와 의사 무과실 분담금제, 배상금 대불금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산모 분만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데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건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김암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TFT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되 필요시 법개정과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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