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만3세부터 전면 의무교육

장애학생 만3세부터 전면 의무교육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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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7세까지… OECD 처음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새 학기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1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전까지는 의무교육 기간이 14년이었다.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은 2009년 초·중학교까지 적용됐고, 2010년에는 만 5세 이상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만 4세가 새로 포함된데 이어, 올해 만 3세 유치원까지 적용되면서 사실상 전면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국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현재 장애영아 356명, 유치원 3367명, 초등학교 3만 5124명, 중학교 2만 508명, 고등학교 2만 439명, 전공과(고교 졸업 후 진로·직업교육) 2871명 등 모두 8만2665명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의무교육 기간 15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6~17세, 영국은 5~16세, 일본·독일은 6~15세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의무교육 전면 시행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도 늘려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특수학교 3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 686개 특수학급이 증설된다. 또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1149곳이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운영된다.

정부는 중증장애로 학교 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2000명에게는 스마트 기기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성화 고교 중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올해 10개교를 추가 지정해 모두 30개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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