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교육청에 교사 특채 취소 요구

교과부, 서울교육청에 교사 특채 취소 요구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인권조례 이어 또다시 충돌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갈등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특채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신규교사 3명을 특별채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용 취소 및 시정을 28일 요구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특채한 교육공무원 3명은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최근 신규 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채 과정에서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현장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부르는 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9일까지 임용 취소 및 시정요구를 따르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오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는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역시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고발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교과부는 정부의 교원평가 계획을 따르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 및 검찰 고발 등의 수순을 밟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발령을 앞두고 곽노현 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한 이모씨와 해직됐던 박모ㆍ조모 전 교사를 특채했다.

이 중 이씨는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사고 전환을 반대하다가 2010년 초 학교를 그만두고 곽교육감 당선자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다가 최근까지 혁신학교 업무를 맡아왔다. 조씨는 2006년 사립학교 재단비리 의혹을 제기하다 해임된 후 곽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

이들이 공개 경쟁이 아니라 내부 면접만으로 뽑힌데다 곽교육감과의 개인적 인연도 있는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특혜 임용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