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위한 반대뿐… 학교현장만 ‘혼란’

반대 위한 반대뿐… 학교현장만 ‘혼란’

입력 2012-03-03 00:00
수정 2012-03-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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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서울시교육청 인사대립… 법정싸움으로 확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건전한 정책 토론은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꼬리를 물고 이어질 뿐이다. 새 학기 첫날부터 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교사 임용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법정다툼으로 커졌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반복된 교과부와의 알력은 수그러들기는커녕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만 혼란스럽다.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마찰은 지난 2010년 7월 곽 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계속되고 있다. 무상급식과 고교선택제, 체벌금지, 혁신학교 등의 문제에서 빚어진 양측의 격돌은 학생인권조례와 곽 교육감의 교원인사로 이어지면서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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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학칙 재·개정 때문에… 새학기부터 곤혹

양측은 곽 교육감의 첫 정책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때 처음 맞붙었다. 교과부가 2010년 12월 “서울·경기 등 시·도교육청들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학교 신설비를 대폭 축소했다.”며 관련 예산의 삭감을 들고 나왔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과부가 무상급식 시행을 막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곽 교육감의 ‘전면 체벌금지’ 조치와 관련, 교과부는 ‘간접체벌 허용’으로, ‘혁신학교’에는 ‘창의인성 경영학교 지원사업’으로 일일이 맞대응했다. 지난해 7월에는 ‘방과후 학교’를 둘러싸고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학습 비중을 줄이라.’는 시교육청의 방침과 ‘학교 여건과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 결정해야 한다.’는 교과부의 입장이 다시 부딪쳤다. 지난해 초에는 내부형 공모제로 선발된 서울 영림중학교 박수찬 교장에 대해 교과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1년 가까이 교장 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사태를 낳기도 했다.

●“장관에 임용권” vs “교육감 권한 침해”

올 들어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학생인권조례와 곽 교육감의 특채 인사를 놓고 법정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곽 교육감이 지난 1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과부는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냈다. 곽 교육감은 교과부에 “법적 대응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두 달 가까이 끌어 온 조례 시행 공방은 최근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일단락됐다. 그러나 새 학기를 맞은 학교 현장에서는 학칙 제·개정을 놓고 곤혹스러울 뿐이다.

●시교육청, 지방자치법 근거로 訴 제기

교사 특채에 대한 대립각도 날카롭다. 교과부는 “국가직인 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장관에게 있다.”, 시교육청은 지자체 장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교육감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지자체 장은 처분의 취소·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근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감은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사사건건 대립하니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이라면서 “새 학기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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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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