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476억 포탈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기소

증여세 476억 포탈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기소

입력 2012-03-04 00:00
수정 2012-03-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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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400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4)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998년∼2008년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고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회장은 1991년부터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보유해온 주식을 1998년 12월 자기 명의로 실명전환했다가 2004년 9월 허위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명의를 임원들 앞으로 재전환해 소유관계를 위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때부터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세 없이 넘겨주기로 작심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은 김 회장이 회사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준비하던 시점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꾸며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당시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시효(15년)를 넘긴 지난 1978년에 이미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증여가 과세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으나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 결국 지난해 7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04년부터 세금 포탈을 계획하고 허위 소송 제기나 주주명부 위조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했으나 고령인데다 거액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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