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불법 선거운동’ 구의원·통장 등 4명 구속

‘광주 동구 불법 선거운동’ 구의원·통장 등 4명 구속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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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 조사… 혐의 부인

민주통합당 불법 선거인단 모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5일 같은 당 소속 광주 동구의회 남모(57·여) 구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동구 모 여성회 계림1동 회장인 정모(47·여)씨, 이모(60·여)씨 등 통장 2명도 구속했다.

남 구의원은 지난달 26일 저녁 자살한 전직 동장 조모(64)씨와 함께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민주통합당 경선인단을 모집한 데다 이 위원회 회의에 6차례 참석해, 4·11 총선 예비후보인 박주선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통장 4명도 비대위원으로 참여, 경선인단을 끌어모으고 조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3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박 의원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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