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에 친구 이름 낙서’ 고교생 경찰조사 반전

‘국보에 친구 이름 낙서’ 고교생 경찰조사 반전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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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에 낙서를 한 범인으로 지목됐던 고교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6일 천전리 각석 낙서사건의 용의자로 입건한 A(17)군을 대한 재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군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수사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에 사는 A군이 학교 수학여행차 울산시 울주군 천전리 각석에 방문한 것은 지난 2010년 7월. 경찰은 A군이 친구를 놀려주기 위해 각석 중간 부분에 친구 이름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지난 9월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 발표 이후 A군은 진술을 번복,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5개월여에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비록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심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증거부족으로 A군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사건을 송치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다시 수사할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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