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들에게 가혹행위 어린이집 원장 입건

아기들에게 가혹행위 어린이집 원장 입건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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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돌이 되지 않은 아기들에게 억지로 분유를 먹이거나 입을 거즈로 틀어막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관내 모 사설어린이집 원장 A(39.여)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8월 원아 B군의 입에 거즈 손수건을 집어넣어 울음을 그치게 하는 등 2010년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만 0세 원아 8명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아들에게 강제로 분유를 먹여 토하게 하거나 폭행하고, 심하게 울면 빈방에 혼자 둬 지쳐 잠들게 하는 등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영유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들로부터 학대 사실을 전해들은 원아 부모가 지난 1월 말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보육교사들은 경찰에서 ‘A원장은 아이가 울면 울음소리가 밖으로 퍼져 어린이집 평판이 나빠진다며 학대 행위를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관악구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현장점검을 거쳐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조치하고 원아들을 퇴소시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이 일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보육교사들의 일관된 진술로 미뤄 학대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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