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부산, 이종혁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법무법인 부산, 이종혁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법인 부산(대표변호사 문재인ㆍ정재성)은 7일 새누리당 이종혁(부산진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고소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부산 전역으로 퍼져 나갈 조짐을 보이자 문 후보를 모략하기 위해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도 흑색선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은 “문 후보는 2002년 2월 20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자 법무법인을 탈퇴했고, 민정수석 시절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했지만 이는 먼저 이 사건을 수임한 다른 법무법인의 업무과다에 따른 제의에 따라 나눠 맡게 된 정상거래였다”고 ‘부산’은 해명했다.

사건 수임건수와 승소율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부산은 “구성원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별 수임건수를 산정할 수 없고, 수임건수와 매출액도 비례하지 않는다”면서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후보가 지분 25%를 갖고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4~2007년 부산의 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수임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과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 급증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