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겸직 제한’ 내년 4월부터

‘사외이사 겸직 제한’ 내년 4월부터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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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외이사 2곳까지 가능…비상장사는 현행대로 제한 없어

법무부는 한 사람이 동시에 사외이사직을 맡을 수 있는 회사 수를 상장사를 포함해 2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외이사 겸직 제한은 정치인이나 전직 고위 관료 등이 동시에 여러 회사의 사외이사에 영입돼 고유업무인 기업의 경영감시 대신 ‘바람막이’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맡은 사람은 상장, 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1개 회사의 사외이사만 겸직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장 기업의 사외이사직만 맡는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시행령에는 한 사람이 상장사는 최대 2개, 비상장사는 제한을 두지 않고 사외이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이미 주주총회 등을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들이 많아 혼란 방지 차원에서 1년간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장 기업을 포함해 3개 이상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은 사람은 내년 4월까지 겸직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사외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의 결정도 상법상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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