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부하, ‘보스’ 치료하던 간호사 폭행

김태촌 부하, ‘보스’ 치료하던 간호사 폭행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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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일 심장마비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62)씨의 부하들이 간호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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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가 10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취재진에게 수술부위를 공개하고 있다. 김씨는 이번에 입원하기 전 한 중견기업인의 부탁을 받고 모 기업 대표에게 사업 투자금 25억원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가 10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취재진에게 수술부위를 공개하고 있다. 김씨는 이번에 입원하기 전 한 중견기업인의 부탁을 받고 모 기업 대표에게 사업 투자금 25억원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사건이 발생한 것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씨가 심장발작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당시인 지난 3일 오전 9시쯤. 김씨는 당시 10분 가량 호흡이 멈출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김씨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담당 간호사들은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A씨가 병실에 자리잡고 있던 김씨의 부하들을 병실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치료를 위해 보호자를 내보내야하는 병원 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김씨의 부하 B씨는 “(김씨의)상태가 심각하니 나가있을 수 없다.”며 화를 냈다. 실랑이를 벌이던 B씨는 거듭 퇴실을 요구하는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병원은 “20대 중반의 신입 간호사인 A씨가 폭행 뒤 큰 충격에 빠진 상태”라고 밝혔다. 다행히 외상이 없어 진단서를 발부받진 않았지만 사건 이후 두려움과 충격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병원측은 “폭력을 휘두른 B씨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 “김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간호사에게 행패를 부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도 B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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