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폐업·구조조정 퇴직자 100만명 넘었다

작년 폐업·구조조정 퇴직자 100만명 넘었다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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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부진이 주 요인

지난해 회사 폐업 및 도산, 구조조정, 기타 회사 사정 등으로 퇴직했던 상시근로자가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사람은 전체의 39.6%인 213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은 상시근로자(상용+임시)의 취업동향을 보여준다. 이중 경기에 민감한 비자발적 상실자는 통상 불황기에는 해고 등 때문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고용보험 비자발적 상실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질병이나 부상,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른 상실자는 감소한 반면 회사의 폐업 및 도산,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크게 늘어났다.

우선 소위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뜻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10만2천명)이 전년 대비 30% 가량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폐업, 도산, 공사중단’ 등 다니는 회사가 아예 사라지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 역시 전년 대비 5.6% 증가한 21만6천명에 달했다.

여기에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은 2.3% 늘어난 72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이가 100만명을 넘은 셈이다.

반면 비자발적 상실자 중에서도 ‘질병이나 부상, 노령’ 등으로 인한 이는 8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1.5% 줄었고 계약기간 만료 및 공사종료에 따른 이는 93만3천명으로 6.6% 감소했다.

이처럼 어쩔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 가운데 특히 건설경기가 부진에 빠지면서 폐업ㆍ도산업체가 양산됐기 때문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에 따르면 지난해 145개 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2천467개 업체는 경영난으로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뒤 폐업했으며 1천25개 업체는 등록을 말소당하는 등 총 3천637개 전문건설업체가 없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제도가 기업 경쟁력 만을 강조하면서 쌍용차와 한진중공업과 같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명백한 도산이나 부실의 근거가 없는데도 위기감을 조장하면서 항시적인 정리해고 체제를 구축해왔다”며 “근로기준법 24조 등을 개정해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비자발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수 및 증감률

(단위 : 명, %)

┌──────────────┬───────────┬──────────┐

│ 사유 │ 상실자수 │ 전년대비 증감률 │

├──────────────┼───────────┼──────────┤

│ 질병, 부상, 노령 등 │ 8만6천 │ -1.5 │

├──────────────┼───────────┼──────────┤

│ 폐업, 도산, 공사중단 │ 21만6천 │ 5.6 │

├──────────────┼───────────┼──────────┤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 10만2천 │ 30.0 │

├──────────────┼───────────┼──────────┤

│ 회사이전 등 근로조건 변동 │ 4만9천 │ 14.1 │

├──────────────┼───────────┼──────────┤

│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 72만8천 │ 2.3 │

├──────────────┼───────────┼──────────┤

│ 정년퇴직 │ 2만7천 │ 3.1 │

├──────────────┼───────────┼──────────┤

│ 계약기간 만료 │ 89만 │ │

├──────────────┼───────────┤ -6.6 │

│ 공사종료 │ 4만3천 │ │

├──────────────┼───────────┼──────────┤

│ 기타 │ 5만4천 │ 66.5 │

├──────────────┼───────────┼──────────┤

│ 계 │ 213만5천 │ -0.4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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