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범행현장에 지갑흘린 ‘어리바리’ 강도 영장

대전서 범행현장에 지갑흘린 ‘어리바리’ 강도 영장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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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8일 원룸에 침입해 부녀자를 폭행하고 강도질을 한 혐의(강도상해)로 송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께 유성구 궁동의 한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중 잠에서 깬 A(21·여)씨에게 발각됐다. 놀란 송씨는 금품을 훔치지는 못하고 A씨를 마구 때려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송씨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강력히 저항하다가 화장실로 피신했다. 송씨는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지만 이 과정에서 담벼락 사이에 신분증이 든 지갑을 떨어뜨리면서 경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말았다.

송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가는데 원룸의 창문이 열려 있어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초범인 송씨는 무직인데다 방세도 내지 못하다 보니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슬기롭게 대처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송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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