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석 前대사 영장 기각

김은석 前대사 영장 기각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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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CNK 공모 소명 부족” 檢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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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가조작에 관해 공범들과의 공모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당한 CNK기술고문 안모(75)씨에 이어, CNK 다이아몬드 4인방 가운데 한 명인 김 전 대사의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앞으로 검찰의 CNK 수사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김 전 대사가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과장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오덕균(46) CNK 대표의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대사는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종합청사에 도착,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재헌·이민영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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