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사해달라” 울산경찰청서 고소인 자살

“다시 수사해달라” 울산경찰청서 고소인 자살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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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횡령사건 고소인이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자살을 시도해 끝내 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8일 오후 2시께 청사 부지 내 직원 야외휴식공간인 함월정에서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56분께 사망했다고 9일 밝혔다.

발견 당시 A씨 옆에는 종이봉투와 독극물이 든 음료수 병이 놓여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종이봉투 안에는 ‘원통하니 꼭 재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서류 뭉치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회사 감사 B씨를 횡령혐의로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가 토지매입비와 개발자금 명목 등으로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총 19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B씨에게 줬으나 B씨가 11억1천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씨의 고소는 지난해 8월 불기소(혐의 없음)로 마무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남긴 유서와 기록을 재검토해 해당 사건을 재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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