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정용진부부 상견례 몰카보도는 사생활 침해”

고법 “정용진부부 상견례 몰카보도는 사생활 침해”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연예·문화 전문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D사 취재진은 2010년 4월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32)씨 부부가 상견례를 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 부부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호텔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와 결혼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사적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했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해 취재방법도 위법하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