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출산후 7일 지나야 입양가능

8월부터 출산후 7일 지나야 입양가능

입력 2012-03-10 00:00
수정 2012-03-1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입양 숙려제’ 도입 법안 입법예고

올 8월부터 친부모가 신생아의 입양에 동의했더라도 출산 후 소정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입양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부모가 신생아 입양에 동의했더라도 출산 후 7일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따로 규정이 없어 임신 중에 입양에 동의하면 출산 뒤 아이를 바로 입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숙려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의 지원 내용 등에 관해 충분히 숙고하고 상담을 거친 뒤에야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다. 여성계 등에서는 현재의 입양제도가 양육보다 입양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모성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입양 숙려기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입양 절차도 깐깐해진다. 입양 전에 양부모의 아동학대나 성폭력·가정폭력·마약 등 범죄경력을 확인한다. 또 양부모는 입양 전 아동 양육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입양 뒤에도 1년간 입양기관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입양도 허가제로 바뀐다.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양친의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한 뒤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또 입양한 아동이 양부모의 친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친양자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입양 아동이 추후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정했다. 입양 당시 친부모의 연령과 거주지역 등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신상 관련 정보는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하도록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