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퇴출저지 로비’ 파랑새저축銀 전무 영장청구

檢 ‘퇴출저지 로비’ 파랑새저축銀 전무 영장청구

입력 2012-03-10 00:00
수정 201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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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9일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54.불구속기소) 회장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매각을 위한 로비를 벌인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이 저축은행 전무 소모(40)씨와 브로커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소씨 등은 파랑새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인 작년 6~7월 조 회장에게 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고 매각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제안해 2억여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1천억원대 부실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이들을 체포해 조사해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겠다며 돈을 받아갔으나 파랑새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금품이 로비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합수단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받아간 금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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