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준 국정개입 폭로’ 전병헌 불기소

檢 ‘박영준 국정개입 폭로’ 전병헌 불기소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전병헌(54) 민주통합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 하나인 ‘죄안됨’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죄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및 책임 조각사유(면책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건에 내리는 처분이다. 정당방위, 자구행위, 공익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 의원은 2010년 7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전 차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지원 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울 서초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공기업은 물론 정부 내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차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당내 회의석상에서 문제제기 차원으로 발언한 내용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처분 통지서를 보면 검찰은 전병헌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또 전 의원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호텔 CCTV 기록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미흡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