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실 안에는 CCTV 설치 말아야”

인권위 “교실 안에는 CCTV 설치 말아야”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폭력 예방 목적이라도 인권침해 커”

교실에 있는 CCTV는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 30% 이상이 교실 안에서 범죄를 경험했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볼 때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창문을 통한 시선 확보, 교사의 모니터링 활동 강화,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표현과 행동을 제약할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연합뉴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