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송치 기준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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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5 00:00
수정 2012-03-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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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개선TF 첫 회의… 재판별 처벌편차 줄어들듯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6)군 등 2명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또래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17)군 등 16명은 지난달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집단 성폭행 혐의는 같았지만 두 사건 소년범들의 운명은 크게 엇갈렸다. 그러나 앞으로 소년범 재판에서 극단적인 편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이 ‘소년범 심리(審理)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년범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흉악해지고 연령대도 낮아지는 현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의 처리 기준은 개별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졌다.

대법원은 오는 23일 ‘소년범 심리 개선’ TF의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소년범 심리 개선 움직임은 최근 들어 처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B군 등이 소년부로 송치됐을 때도 ‘무거운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형사부 판사들은 과거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부모가 교화 의지가 있는지 등과 죄질의 경중 등을 따지긴 하지만 자체 판단에 따라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소년범 심리에 기준이 없다 보니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때때로 ‘내가 봐주는 건가’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14일 “소년범을 보호하되 온정주의나 엄벌주의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리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만 14~19세 소년범은 형사재판 또는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범죄가 가벼우면 검사와 경찰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곧바로 송치하고, 범죄가 무거우면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하고 있다. 재판을 맡은 형사부 판사가 심리를 통해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 있다.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의 결과는 사실상 하늘과 땅 차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지만 소년부 재판에서는 소년원이나 가정의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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