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은 고속버스를 타고…

필로폰은 고속버스를 타고…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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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택배로 판매책에 전달…배송품·신원 확인 안해 악용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고속버스 택배나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국에 필로폰을 공급한 류모(43)씨와 중간판매책 신모(42)씨 등 1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박모(43)씨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 등은 중간판매책들이 택배로 필로폰 구매대금을 부치면 마약을 선물 박스로 포장해 같은 방식으로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의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통해 전달했다.

류씨는 이런 방식으로 필로폰 10g당 300만원씩을 받고 지난해 7~12월 약 70g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간판매책인 신씨 등은 구매한 필로폰을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다시 오모(46)씨 등 수도권 일대 판매책들에게 10g당 500만원씩 받고 팔았다.

이들은 고속버스 택배나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면 배송품 내용은 물론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도 물건을 배달해 준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이들은 중간 판매책과 서울, 성남, 수원 등지에서 활동하는 거점 판매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조직적으로 지역 관리를 해 왔다”면서 “거래대금까지 고속버스나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대포폰도 서로 바꿔 쓰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2g을 압수하는 한편 잠적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3-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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