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장광근 의원직 상실

새누리 장광근 의원직 상실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자법 위반’ 벌금 700만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 9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장 의원은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 의원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건설업체 H사 대표 등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5780여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