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 환불해달라” …신종 전화금융사기범 검거

“차액 환불해달라” …신종 전화금융사기범 검거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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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산물 판매업자 상대 2억여원 편취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입금이 잘못됐다며 추가분을 환불해달라고 해 돈을 뜯어낸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에게 대금을 과도하게 입금했다고 속여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8명에게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단의 일행 5명 중 한모(29ㆍ대구시)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달 11일 서귀포시 위미리에서 감귤 쇼핑몰을 운영하는 오모(45)씨에게 대포폰으로 30만원 상당의 ‘레드향’ 감귤을 전화 주문한 뒤 3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문자를 허위로 보내 차액인 27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 13일까지 사과, 배, 인삼, 장뇌삼, 곶감, 대게 등 전국 곳곳의 특산물 판매자와 펜션 운영자를 상대로 100여 차례에 걸쳐 이런 사기행각을 벌여 2억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한씨 일당은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합숙을 하며 노트북, 무선인터넷,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매해 범행에 사용하는 등 추적을 피하려고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한달간 추적·분석해 한씨를 검거했으며, 달아난 공범 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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