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 자진신고땐 훈방

경미한 학교폭력 자진신고땐 훈방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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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SNS로 피해 신고도

경찰청은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은 이 기간 동안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사안이 가볍거나 개선 가능성이 큰 가해 학생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훈방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입건으로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도 ▲범죄 경력이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반성·사과가 이뤄진 경우에는 훈방하기로 했다.

다만 자진신고 사건 가운데 즉결심판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때만 가능하다. 또 변호사와 교사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서장이 훈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성폭력, 상습·보복 폭행, 폭력조직을 구성해 집단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즉시 입건할 방침이다. 또 피해·신고 학생에 대한 ‘보복 폭행’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등과 연계해 상담·의료·법률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신고=처벌’이란 인식을 바꾸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번 훈방제도의 성과를 분석해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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