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 누나 살해후 토막낸 40대 영장

안동경찰, 누나 살해후 토막낸 40대 영장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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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던 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밭에 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자정께 안동시 서후면의 한 밭에서 자신의 누나(4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목과 팔의 일부 사체를 절단, 밭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로부터 교통사고 보상금 3천200만원 중 3천여만원을 줄테니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누나가 정신질환을 앓은데다 범행 수법 및 사체 처리과정이 잔인했던 점에 비춰 원한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와 누나가 함께 집을 나선 점을 확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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