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아시나요? 저희가 공부하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서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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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단체 회원들이 교인을 늘리기 위해 거리에서 행인들에 사용하는 이 문구는 이제 유머 소재로 등장할 만큼 대중들에게 익숙해졌다. 하지만 호기심이나 그럴싸한 말에 속아 이런 종교집단에 잘못 발을 들였다가 큰 낭패를 보기도 한다. 최근 한 종교단체 회원들을 따라나섰다가 곤욕을 치른 A(26)씨의 경험도 그 사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도를 배신하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B(38·여)씨와 C(27)씨 등 2명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한 시장 앞에서 행인 A(26)씨 등 2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느냐.”는 말을 건네면서 이들의 환심을 샀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있던 A씨는 B씨의 ‘족집게’ 같은 이야기에 홀려 광주 시내 한 종교단체 사무실로 향했다. 졸지에 이 단체 회원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된 A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탈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을 잘못 들여놓은 순간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었다. B씨 일행은 “탈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도를 배신하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의 행각은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았다. 잘못 말을 꺼낸 A씨는 이 단체에 19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빼앗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칭 ‘○○를 믿는 종교단체’로 도인들이 사람들을 포섭해 오면 폭행 장면이 담겨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일삼았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포섭활동을 벌인 D(31·여)씨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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