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해야 할 계란 15만판, 김밥집·제과점에 유통

폐기해야 할 계란 15만판, 김밥집·제과점에 유통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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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장난친 일당 또 적발

폐기처분해야 할 계란을 유통기한이 임박한 란이라고 속여 김밥집과 제과점 등에 유통시켜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신선도가 최저등급인 ‘3급’에 해당하는 ‘못먹는’ 계란이었지만 일반인들이 자주 찾는 김밥집과 제과점 등을 통해 일반인들의 입속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화장에서 병아리 부화에 실패한 이른바 ‘부화중지란’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유통시킨 혐의로 유통업자 김모(55)씨와 부화장 업주 정모(52)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화중지란을 헐값에 구입한 뒤 중간도매상에게 납품하는 수법으로 모두 15만판 가량 3억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부화장을 운영하는 정씨 등 11명은 부화중지란을 계란 유통업자인 김씨와 이모(50,여)씨에게 4,700만원 어치를 팔았다.

김씨 등은 경기도 평택에서 관할 시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계란 유통업을 하는 이들이었으며, 부화장 4곳에서 부화중지란을 정상란의 5분의 1 가격인 1판(30알) 당 600원에 구입해 액상화시킨 뒤 제빵공장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1억 1,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이씨 역시 부화중지란을 1판 당 500원에 구입, 중간도매상인 권모(33)씨 등 7명에게 납품해 1억 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유통된 부화중지란은 전국 20여군데 김밥집과 제과점, 고시원 등에서밀가루 반죽에 섞이거나 조리돼 판매됐다”며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해 손님들은 아무 의심 없이 먹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부화중지란은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 묵은계란으로 판정되며, 부패한 냄새와 노른자가 쉽게 터지고,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상 최저등급인 3급으로 신선도가 매우 낮게 평가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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