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들 데려다 부모 노릇한 40대 주부 구속 기소

남의 아들 데려다 부모 노릇한 40대 주부 구속 기소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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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남편에게 출산 중 사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어린이를 유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로 주부 동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씨는 지난 3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김모(5)군을 납치해 경남 양산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나흘간 유인·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씨는 전 남편과 별거 후 현재의 남편 최모씨와 동거하던 중 임신했지만 2005년 3월 아이를 사산(死産)하자, 이 사실을 최씨가 알게 될 경우 헤어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동씨는 남편에게 사산을 숨긴 채 출산한 아들을 친언니에게 잠시 양육맡긴 것처럼 속였고, 남편은 자신의 아들인 것으로 믿고 지난 2005년 5월 양산의 한 면사무소에 출생신고까지 했다.

이후 올해 1월 초등학교 입학통지서가 발송되자 동씨는 비슷한 또래의 어린이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집 앞에서 놀고 있던 김 군에게 돈 1000원을 주면서 접근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고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등의 말로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쉽게 유인했다.

이런 수법으로 김 군을 유인해 양산의 자택으로 데려온 동씨는 김 군에게 자신을 엄마, 남편을 아빠로 부를 것을 강요했고, 학교 등하교는 물론 김 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항상 곁에서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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