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여’ 선종구 회장 사전영장

‘불법 증여’ 선종구 회장 사전영장

입력 2012-03-24 00:00
수정 2012-03-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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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3일 회사 배당금과 개인자금을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하고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배임수재, 조세포탈,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납품업체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효주(53) 하이마트 부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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